다단계판매에서 판매원의 승급은 흔히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판매 실적이 좋으면 더 높은 직급으로 승급하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수당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런 승급제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판매 실적에 따른 승급제도가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이 조항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이나 기존 판매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의 부정적인 이미지, 즉 판매원에게 물건을 강매하거나 무리한 투자를 요구하는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판매 실적에 따라 승급 기회를 주고, 승급하면 더 많은 후원수당을 받게 해주는 제도는 이 법에 위반될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다단계판매 회사가 판매 실적에 따라 여러 단계의 직급을 두고, 승급할 때마다 후원수당 비율을 높여주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판매원은 실적을 쌓아 승급하면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었죠. 검찰은 이러한 승급제도가 판매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승급제도가 다단계판매 회사가 매출을 늘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동기부여 방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원에게 물건 구매를 강요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합법적인 영업 전략이라는 것이죠.
즉, 판매 실적에 따른 차등적인 후원수당 지급, 그리고 이를 통한 승급 기회 제공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승급을 위해 의무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하거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등의 행위는 여전히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다단계판매의 승급제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판매 실적에 따른 승급과 후원수당 차등 지급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판매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죠.
형사판례
다단계판매에서 하위판매원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매출에 따라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다단계판매 회사에서 판매를 직접 하지 않고 하위 판매원을 관리·지원하는 팀장, 본부장도 다단계판매원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승급제도가 위법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다단계 판매원이 신규 판매원에게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판매 회사가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이나 기존 판매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어떤 법 조항으로 처벌받는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은 잘못된 법 조항을 적용했고,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형사판례
3단계 이상으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판매원 가입 시 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하며,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직접적인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만 연동되더라도 다단계 판매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회사 주식을 팔면서 다단계 판매 방식을 이용한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