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소액심판,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소액의 금액을 둘러싼 분쟁을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큰 비용 없이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제도죠. 하지만 간편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진행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소액심판의 특징적인 절차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1. 간편하게 끝내자! 변론 생략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법원은 소장이나 준비서면, 그리고 소송기록만 봐도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변론 없이 바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한, 담당 판사가 바뀌더라도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2항 덕분에 다시 변론을 열 필요 없이 바뀐 판사가 그대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2. 판사님이 직접 묻는다! 판사의 증거조사
소액심판에서는 판사가 직접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1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판사가 직접 증인을 신문하고 증거를 살펴보는 것이죠. 물론,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꼭 듣도록 되어있으니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1항),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인 신문도 주로 판사가 진행하지만, 당사자도 판사에게 요청하고 허락을 받으면 직접 신문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2항).
3. 바쁜 당신을 위해! 서면 제출
시간 내기 어려운 증인이나 감정인을 위해,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3항). 이 경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 1항에 따라 증인 또는 감정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동장/이장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서면 신문은 법원에서 정해진 양식의 신문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 2항), 여기서 "송달"이란 법원이 서류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4조~제197조). 그리고 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 3항에 따라 증인 또는 감정인은 신문서에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4. 핵심만 기록! 조서의 기재 생략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1항에 따라,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사의 허가 하에 조서에 기재할 내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 방식, 화해, 인낙, 포기, 취하, 자백 등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2항).
5. 멀리서도 OK! 원격영상재판
법원에 직접 가기 어려운 경우, 원격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원격지 법정에서 화상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소액사건도 원격영상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원조직법 제34조 1항), 실제 법정에 출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소액심판, 잘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위에 설명된 내용을 참고하여 소액심판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2천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물건 반환 분쟁 시, 간소화된 절차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 가능한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행권고제도를 통해 더욱 빠른 해결도 가능하다. 단, 2천만원 초과 금액을 분할 청구는 금지되어 있다.
생활법률
3천만원 이하 금전 분쟁은 간편하고 빠르며 저렴한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생활법률
3천만원 이하 금전 분쟁 발생 시, 간소화된 소액사건심판(소액재판) 제도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 가능하며, 이행 권고 후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생활법률
3천만원 이하 소액 분쟁 발생 시, 간편하고 신속한 소액사건재판 제도를 활용하여 가족 구성원의 소송대리도 가능하며, 서면 증거 제출 등으로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생활법률
소액 사건은 소장 송달 후 가급적 1회 변론 기일로 신속하게 진행되며, 당사자는 미리 증거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한다.
생활법률
소액사건 판결 후 불복은 1심(항소/항고), 2심(헌법/법률/명령/규칙/처분 위반 또는 대법원 판례 위반 시 상고/재항고 가능), 확정판결 후(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각 절차는 민사소송법 및 소액사건심판법/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