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취소

사건번호:

2007두19317

선고일자:

2008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그 사업이 4km 이상의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2]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를 거치도록 한 개발사업의 의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설치 사업이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2] 제2호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88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제17조,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2006. 2. 3. 대통령령 제19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별표 1] 제1호 (마)목 / [2] 구 환경정책기본법(2005. 5. 31. 법률 제7561호로 개정되기 건의 것) 제25조 제1항 / [3]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05. 1. 31. 대통령령 제18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별표 2] 제1호, 제2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8. 17. 선고 2006누20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43조, 제87조, 제88조에 의하면,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즉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후 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한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환경등영향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나 인가 등을 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 등을 행하는 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후 사업자로 하여금 그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경등영향평가법 제4조 제3항, 제17조 제4항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와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 환경등영향평가법 시행령(2006. 2. 3. 대통령령 제19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 [별표 1] 제1호 (마)목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4㎞ 이상의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 중 일정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에 관하여 위 사업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1] 비고 제1호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그 사업이 4㎞ 이상의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가를 받고자 하는 실시계획상의 사업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위 사업이 국토계획법 제87조에 따라 분할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1996. 7.경 대전 대덕구 장동 지역에 길이 2,190m의 중로 3-167호선 도로(이하 ‘이 사건 제1도로’라 한다)를 신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가 1999. 3.경 위 도로의 길이를 4,202m로 연장하여 신설하기로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다시 2004. 11.경 위 도로의 길이를 4,306m로 연장하여 신설하기로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한 후 이를 고시한 사실, 피고는 또한 2004. 11.경 위 장동 지역에 길이 207m의 중로 3-234호선 도로(이하 ‘이 사건 제2도로’라 한다)를 신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제1도로의 신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2005. 11. 25. 국토계획법 제88조,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도로 중 ‘장동 보건진료소 ~ 진골 구간 833m’ 신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제2도로 신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실시계획상의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위 실시계획상의 사업규모는 이 사건 제1도로의 신설사업이 833m이고, 이 사건 제2도로의 신설사업이 207m인바, 위 실시계획상의 각 도로신설사업을 구 환경등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4호 (가)목 소정의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고 보아 그 사업의 규모를 합하더라도 1,040m(833m + 207m)에 불과하므로 위 사업들은 위 [별표 1] 제1호 (마)목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정한 ‘4㎞ 이상의 도로의 신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2005. 5. 31. 법률 제7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함에 있어서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를 하게 될 것이므로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를 거치도록 한 개발사업이란 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않는 개발사업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05. 1. 31. 대통령령 제18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별표 2]는 제1호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에 관하여, 제2호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각 규정하면서, 제1호 (바)목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중의 하나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로건설공사 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이나 실시계획 등의 행정계획의 수립·확정이 요구되므로 위 사업이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사업은 위 [별표 2] 제1호 (바)목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이 될 뿐 제2호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제1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개발사업으로서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이 됨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사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2] 제1호 (바)목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이 될 뿐 위 [별표 2]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환경영향평가 전 공사? 승인 취소 안 돼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사업계획 승인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사전공사#사업계획승인#위법성

일반행정판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언제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할까?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을 설치할 때, 재활용 신고보다 *시설 설치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축분뇨#재활용시설#환경영향평가#시설 설치

일반행정판례

개발사업 승인과 주민들의 환경권: 원고적격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개발사업 승인에 대한 소송에서, 사업 지역 밖 주민의 원고적격 인정 요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여부 판단 기준, 그리고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개발사업 승인#원고적격#환경피해#수인한도

일반행정판례

환경영향평가, 부실하면 무조건 위법일까?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더라도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 부실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평가를 아예 안 한 것과 같지 않다면, 그 자체만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부실#행정처분#위법성

일반행정판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승인은 어떤 기준으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행정청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

#건설폐기물#사업계획#재량권#환경영향

일반행정판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와 그 시기

하루 100㎘ 이상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은 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재활용 목적의 처리시설은 건축허가 등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환경영향평가#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