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8.24

일반행정판례

4m 미만 도로, 그냥 도로가 아니라고요? 건축법상 도로 인정 조건!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주변 도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도로 폭이 4m 미만인 경우, 단순히 도로처럼 보인다고 해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4m 미만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m 미만 도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으려면?

옛날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15호에 따르면, 폭 4m 미만의 도로는 시장이나 군수가 도로로 지정해야만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토지대장에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거나, 도시계획확인도면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이나 군수의 도로 지정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로의 구간, 연장, 폭, 위치 등을 명시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건축 허가 당시 행정관청이 도로 폭에 대한 행정지도를 했다고 해서 도로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도로 지정의 중요성

이번 판례(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2802 판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설된 폭 2m 정도의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고시가 있었고, 해당 도로가 시유지이며 토지대장상 지목도 도로였지만, 대법원은 시장이나 군수의 명시적인 도로 지정이 없었다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다른 판례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070 판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1776 판결 등)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m 미만 도로는 시장이나 군수의 명확한 지정이 있어야만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지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건축물을 지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 구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
  • 구 건축법시행령(1977. 11. 10. 대통령령 제87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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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도로#건축선 제한#도로 인정 요건#이해관계인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