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7.27

형사판례

건축법상 도로, 어디까지일까요?

집을 지을 때는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도로와 관련된 건축 제한은 분쟁이 잦은 부분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도로에 건물이 튀어나오게 지어졌을 때, 그 도로가 과연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주택을 건축하면서 북쪽 외벽 일부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우지 않고, 서쪽 외벽 일부를 도로로 간주되는 통로 쪽으로 1m 가량 돌출되게 건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죠. 1심과 2심에서는 북쪽 외벽 부분과 서쪽 외벽 부분 모두 건축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서쪽 외벽은 무죄!

대법원은 북쪽 외벽 부분에 대한 유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서쪽 외벽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서쪽 외벽이 돌출된 통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 (구 건축법 제2조 제11호)

대법원은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도로 안의 건축제한)에서 말하는 '도로'는 단순히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해서 모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막다른 도로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를 갖춘 도로로서 관계 법령에 의해 도로로 고시되거나 시장·군수 등이 도로로 지정한 도로

이 사건 통로는 왜 도로가 아닌가?

문제의 통로는 너비가 1.2m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구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길이 10m 미만의 막다른 도로는 최소 너비가 2m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 통로는 이 기준에도 미달했던 것이죠. 또한, 이 통로가 도로로 지정되거나 고시되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비록 과거에 안양시장이 인근 무허가 주택에 대해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그 대지와 접한 이 통로가 도로로 지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2802 판결 참조)

결론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 통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서쪽 외벽 부분의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단순한 통로와 법적인 도로를 구분하는 기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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