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0.08

일반행정판례

4년 전 감정가로 상속세 매긴 게 맞을까? 상속세 부과처분 분쟁 이야기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는 상속세. 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상속 당시 재산의 '시가'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를 정확히 알아내기 어려운 경우, 세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사건의 발단:

피고(세무서장)는 상속재산인 땅과 건물의 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 시점(1990년 3월 22일)이 아닌 약 4년 전(1986년 3월 3일)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격을 사용했습니다. 상속인(원고)들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년 전 가격을 현재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죠. 원고들은 추가로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들의 채무 공제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년 전 감정가를 시가로 본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년 전 가격은 현재 시가로 볼 수 없고, 상속세법 기본통칙(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가격 사용)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채무 공제 주장은 기각하고, 피고의 상속세 부과에 대한 주장은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즉, 4년 전 감정가를 그대로 시가로 보기는 어렵지만, 감정 시점과 상속 시점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기에, 4년 전 감정가가 상속 시점의 시가보다 높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 것입니다. 만약 그 사이에 시가가 떨어졌거나 땅의 상황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대법원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통칙을 어겼다고 해서 과세 처분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중 세무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4년 전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 과세 처분이 정당한지, 그 사이 시가 하락 등 특별한 사정은 없었는지 다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에 의한다.
  • 대법원 1989.4.11. 선고 88누551 판결
  • 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12301 판결

이 사례는 상속재산의 시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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