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공익사업(예: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 그 땅에서 영업하던 사람들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허가도 없이, 5일장이 서는 날에만 잠깐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5일장에서 국수와 순대국을 팔던 상인들의 영업보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모란장이 서는 장터에서 1990년경부터 땅을 빌려 앵글과 천막으로 가설건물을 짓고 5일장이 서는 날(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마다 국수, 순대국 등을 팔던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터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상인들은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정식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쟁점
5일장처럼 간헐적으로 영업하고, 가설건물처럼 쉽게 철거할 수 있는 시설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도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영업허가도 없다면?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5일마다 영업하고 가설건물을 사용했지만, 1990년부터 꾸준히 장사를 해왔고, 장이 서지 않는 날에도 가설물과 집기를 그대로 두고 관리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의 계속성과 시설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을 계속해 왔다면 보상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비록 허가받지 않은 영업이라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영업을 해왔는지가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일장처럼 간헐적인 영업이라도, 오랜 기간 꾸준히 같은 장소에서 영업해왔다면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 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할 때 받는 휴업보상은 합법적인 영업에 대해 지급되며, 일단 확정된 보상금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업 발표 후 이전 조건으로 허가받은 공장도 휴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할 때, 무허가 건축물에서 하던 영업에 대한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공익사업으로 체육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던 사람이 영업을 못하게 되었을 때, 설령 운영주체 변경 신고를 안 했더라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계절이나 특정 기간에만 운영하는 영업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행정판례
개인 소유의 수면에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어업권을 갖고 있다면, 그 수면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 어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영업시설 일부가 수용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 영업장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보수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국유지에 횟집과 수족관을 지어 기부채납한 후 다시 대부받아 사용하던 중 대부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수족관은 횟집의 종물이고 그 부지에 대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