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12

형사판례

횟집 수족관, 철거해야 할까요? 국유지 대부와 법정지상권 이야기

횟집을 운영하려면 신선한 횟감을 보관할 수족관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만약 횟집 건물과 수족관이 국유지를 빌려서 지어진 경우, 대부 기간이 끝나면 수족관을 철거해야 할까요? 오늘은 국유지 대부와 법정지상권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횟집 사장님이 국유지를 대부받아 횟집 건물과 수족관을 지었습니다. 대부 계약에는 "대부 기간이 만료되면 원상회복하여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5년의 대부 기간이 끝나자 국가는 수족관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횟집 사장님은 수족관은 횟집 건물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수족관이 횟집 건물의 종물인지 여부
  • '원상회복' 약정의 의미
  • 수족관 부지에 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횟집 사장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수족관은 횟집 건물의 종물: 수족관은 횟집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횟집 건물의 종물(민법 제100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족관은 횟집 건물과 일체로 보아야 합니다.

  2. '원상회복' 약정의 해석: '원상회복' 약정은 대부받았을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으라는 의미이지,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대부 기간 중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이 있다면 그것만 철거하면 됩니다. (민법 제105조 -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

  3.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수족관은 횟집 건물의 종물이고, 횟집 건물의 소유권은 횟집 사장님에게 있으므로, 수족관 부지에 대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횟집 사장님은 대부 기간이 끝나더라도 수족관 부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9조 - 지상권의 효력, 국유재산법 제5조, 제58조 - 국유재산의 대부)

관련 판례

  • 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600 판결 (종물 관련)
  •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5211 판결 (법정지상권 관련)

결론

이 판례는 국유지 위에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 후 다시 대부받는 경우, '원상회복' 약정의 의미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유지를 대부받아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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