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가 재계약, 임대료 15% 인상?! 괜찮을까요? 🤔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임대료 인상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면서 임대료 인상폭도 커지는 추세인데요. "법으로 정해진 인상률 상한선이 있는데 15%나 올려도 되는 건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데요. 상가임대차법 제11조 제1항을 보면, "차임 또는 보증금이 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 사정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9%**입니다.

그럼 재계약 시 15% 인상은 9%를 초과하니 무효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재계약'**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상가임대차법 제11조 제1항은 계약 기간 임대료를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적용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9%라는 상한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추가적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재계약은 상황이 다릅니다. 재계약은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인상률 9% 제한도 적용되지 않죠.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결론적으로, 재계약 시 임대료 15% 인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가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재계약 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서로에게 적절한 임대료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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