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도3950
선고일자:
20020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일본국의 자동판매기 등에 투입하여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처럼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을 가한 경우, 통화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들이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을 가하였지만 그 크기와 모양 및 대부분의 문양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로써 기존의 500원짜리 주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일본국의 자동판매기 등이 위와 같이 가공된 주화를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로 오인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명목가치가 일본국의 500¥으로 변경되었다거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형법 제207조 제1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국선) 정덕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8. 16. 선고 2000노3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와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는 그 재질 및 크기가 유사하여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을 깎아내어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의 무게와 같도록 하면 이를 일본국의 자동판매기 등에 투입하여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실, 이에 착안한 피고인들은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를 매집한 다음, 일부는 앞면의 학 문양 부분을 선반으로 깎아내고 그 나머지는 일본에서 가공하기로 하여 그 전부를 일본국에 밀반출한 사실, 이와 같이 가공한 주화는 그 이전의 주화와 비교하여, 앞면의 학 문양 일부가 깎여나가 무게가 약간 줄어들었을 뿐이고 그 크기와 모양, 앞면의 다른 문양 및 500원이라는 액면이 표시된 뒷면의 문양은 그대로 남아있어 동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을 가하였지만 그 크기와 모양 및 대부분의 문양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로써 기존의 500원짜리 주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일본국의 자동판매기 등이 위와 같이 가공된 주화를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로 오인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명목가치가 일본국의 500¥으로 변경되었다거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통화변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형사판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고, 외국에서도 강제통용력이 없는 위조 외국 화폐를 사용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가 아니라 위조사문서행사죄나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미국에서 발행되지 않은 100만 달러짜리 가짜 지폐와 현재 통용되지 않는 10만 달러짜리 가짜 지폐를 소지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법에 명시된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는 실제로 그 나라에서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돈을 의미하며, 단순히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단순 환전인 척 가장하여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정황 증거를 통해 범죄 의도를 입증할 수 있다.
형사판례
단순히 자랑하려고 위조지폐를 만들었다면 위조지폐죄로 처벌할 수 없다. 위조지폐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돈처럼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일반 사람들이 진짜 돈으로 착각할 정도의 품질이어야 한다.
형사판례
진짜 미화에 발행연도, 발행번호 등을 덧칠하는 정도의 변조는 통화변조죄로 볼 수 없다.
상담사례
항소인(구매자)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가격에 물건을 사게 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항소심 판결은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