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수입과 관련된 법률 위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규 때문에 의도치 않게 법을 어기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수입 시 주의해야 할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배출가스 변경 미인증, 처벌 대상이 될까?
자동차를 수입할 때는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에 맞는지 인증(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증받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인증(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2항)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95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사항이란 무엇일까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에서는 변경인증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면서 인증을 받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 양이 증가하지 않는 변경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인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즉, 배출가스 양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변경 사실 자체를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필요한 허가 없이 수입, 언제부터 처벌받을까?
자동차 수입에는 여러 허가, 승인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필요한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이때 실행의 착수 시기는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 시점(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1 판결)입니다. 즉, 수입신고 시점에 필요한 허가 등을 갖추지 않았다면 미수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수입, 정확히 언제 완료될까?
관세법상 수입(관세법 제2조 제1호)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입이란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외국에서 도착한 자동차는 수입신고(관세법 제241조 제1항)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외국물품으로 간주됩니다(관세법 제2조 제4호 가목).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관세법의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므로, 자동차 수입은 수입신고 수리 시점에 완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 전이라도 보세구역에 반입된 상태라면, 수입신고 수리 이전에 배출가스 인증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인증을 받더라도, 수리 이전에 인증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수입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자동차 수입 시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규정 변경 시 변경인증(보고/통보) 의무가 있으며, 수입 시기는 수입신고 수리 시점으로 판단한다.
생활법률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에 불응 시 과태료(최대 200만원) 부과, 기준 초과 시 15일 내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필수(미이행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보증기간 내 제조사 책임 정비 가능.
생활법률
자동차 배출가스는 제작 시(제작차 배출허용기준)와 운행 시(운행차 배출허용기준) 모두 법으로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제조사와 운전자 모두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 폐기물 수입은 유해폐기물 여부 확인 후, 관할 환경청 허가(수출국 동의 필수)를 받고, 엄격한 처리 절차 준수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허가 취소 및 징역/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자동차 정기검사(안전도, 배출가스, 소음)는 차종별로 정해진 기간(6개월~4년) 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 시, 관할 환경청에 신고서, 계약서, 처리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련 법규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