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4582
선고일자:
2007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정법규 규정의 해석 원칙 [2] ‘모페드’형이 아닌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가 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구 대기환경보전법(2005. 3. 31. 법률 제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3호, 제32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2005. 12. 30. 부령 제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5] 비고 제7호의 “엔진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모페드형에 한한다”고 한 규정에서 말하는 ‘모페드(moped)형’이라 함은 원래 ‘모터와 페달을 갖춘 자전거의 일종으로서 오토바이처럼 달리다가 페달을 밟아 달릴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개념이 확장되어 널리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만일 위와 같이 확장된 개념에 따라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도 모페드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위 규정은 동어반복에 불과하여 그 규정의 취지가 불명확해지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모페드형’은 원래의 개념에 따라 ‘모터와 페달을 갖춘 자전거의 일종으로서 오토바이처럼 달리다가 페달을 밟아 달릴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1] 헌법 제12조 제1항 / [2] 구 대기환경보전법(2005. 3. 31. 법률 제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1호(현행 제2조 제13호 참조), 제32조 제1항(현행 제48조 제1항 참조), 제55조 제3호(현행 제89조 제7호 참조),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05. 12. 30. 환경부령 제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5] 비고 제7호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285),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600 판결(공2003하, 2414),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공2007상, 461)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장현길외 8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6. 27. 선고 2006노11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대기환경보전법(2005. 3. 31. 법률 제7458호로 개정되어 2005. 10.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55조 제3호,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가스에 관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05. 12. 30. 환경부령 제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5]에서는 자동차의 종류를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로 분류하면서 비고 제7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서 “엔진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모페드형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모페드(moped)형’이라 함은 원래 ‘모터와 페달을 갖춘 자전거의 일종으로서 오토바이처럼 달리다가 페달을 밟아 달릴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개념이 확장되어 널리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만일 위와 같이 확장된 개념에 따라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도 모페드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 사건 규정은 동어반복에 불과하여 그 규정의 취지가 불명확해지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모페드형’은 원래의 개념에 따라 ‘모터와 페달을 갖춘 자전거의 일종으로서 오토바이처럼 달리다가 페달을 밟아 달릴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규정상의 ‘모페드형’이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를 의미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수입한 오토바이들이 ‘모터와 페달을 갖춘 자전거의 일종으로서 오토바이처럼 달리다가 페달을 밟아 달릴 수도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이를 구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에는 구법상의 자동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와 관련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형사판례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도주치상 가중처벌과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니며, 관련 시행규칙은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며, 뺑소니로 기소됐더라도 단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 가능하다.
민사판례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달았다고 해서 모든 자전거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 규정이 상위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형사판례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가중처벌 되려면 오토바이가 일반 자동차(승용차 등)처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해야 한다.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운전자 폭행죄로만 처벌된다.
형사판례
자동차 수입 시 배출가스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인증 없이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