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사건번호:

90도1516

선고일자:

1990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전원합의체판결

판시사항

가.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의 도주차량가중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가 도로교통법에서 처벌하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자동차등”의 주취운전행위 및 주취측정거부행위의 대상이 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50씨씨 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시킨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7.8.1. 교통부령 제861호) 제2조의2가 모법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도주차량가중처벌규정의 적용 대상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배기량 50씨씨 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 킬로왓트 이상의 2륜자동차 중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차만을 말하므로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는 위 가중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2호 및 제3호(1990.8.1. 법률 제4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자동차등”의 주취운전행위 및 주취측정 거부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바, 위에서 “자동차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되지 않는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는 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7.8.1. 교통부령 제861호) 제2조의2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륜자동차 중 총배기량 125씨씨 이하의 2륜자동차(50씨씨 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50씨씨 미만의 것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 규정의 모법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륜자동차 중에서 내무부령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분류지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내무부령이 아닌 교통부령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분류지정한 것이므로 모법이 규정한 시행규칙의 소관사항을 무시한 것이어서 모법규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소정의 2륜자동차는 배기량 50씨씨 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킬로왓트 이상의 것만을 말하므로 배기량 50씨시 미만의 차는 위 2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조의2가 그 괄호안에서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차를 2륜자동차에 포함시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한 것은 위 모법의 위임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어서 이 규정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도로교통법 제2조15호, 같은법시행규칙 (1987.8.1. 교통부령 제861호) 제2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 나.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41조 제2항, 구 도로교통법 (1990.8.1. 법률 제4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호, 구 도로교통법 (1990.8.1. 법률 제4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6.13. 선고 90노2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치사와 치상의 경우로 구분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는 위 각 차량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관하여 “원동기장치 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륜자동차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2륜자동차라 함은 주로 1 내지 2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2륜의 자동차 또는 이에 1륜의 측차를 붙인 자동차를 말하되 다만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것 또는 정격출력 0.59킬로왓트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결국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도주차량가중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배기량 50씨씨 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킬로왓트 이상의 2륜자동차 중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차만을 말하므로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는 위 가중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2호 및 제3호(1990.8.1. 법률 제4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자동차등의 주취운전행위 및 주취측정거부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에서 자동차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자전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5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되지 않는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는 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7.8.1. 교통부령 제861호) 제2조의2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륜자동차 중 총배기량 125씨씨 이하의 2륜자동차(50씨씨 미만의 원동기를 단자전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50씨씨 미만의 것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우선 모법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분류지정을 내무부령에 위임하여 내무부령의 소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령이 아닌 교통부령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분류지정한 것이므로 모법이 규정한 시행규칙의 소관사항을 무시한 것이어서 이 점에서 모법 규정에 저촉된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모법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륜자동차 중에서 내무부령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분류지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소정의 2륜자동차는 배기량 50씨씨 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 킬로왓트 이상의 것만을 말하므로,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차는 위 2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조의2가 그 괄호 안에서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차를 2륜자동차에 포함시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한 것은 위 모법의 위임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어서 이 규정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소론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제3조 소정의 2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2륜자동차의 정의 중 단서 부분을 제외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조의 2의 괄호 안에서 50씨씨 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포함시킨 것은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해석은 성문법규의 명문규정이 표현하는 의미를 벗어나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조의2의 규정을 무효라고 보고 배기량 49씨씨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의 점과 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2호 및 제3호 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이일규(재판장) 김덕주 이회창 박우동 윤관 배석 이재성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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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동킥보드#위험운전치상죄#원동기장치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