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고령자분들의 일자리, 고령자 우선고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일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고,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에 있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1. 공공기관: 우선고용 의무 (법률 준수 필수!)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가 출연했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고령자 고용에 힘써야 합니다.
2. 민간기업: 우선고용 노력 의무 (적극적인 참여 중요!)
민간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처럼 고용 의무는 아니지만,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고령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은 시대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우선고용 직종은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2호, 2018. 2. 1. 발령·시행) 별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이를 통해 정부는 고령자 고용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가진,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고령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고령자 고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활법률
50세 이상 준고령자 및 55세 이상 고령자는 정부의 고용 지원(고용창출, 직업능력개발, 고용유지 등) 및 사업주의 고용 관련 의무(우선고용 노력, 정년, 차별금지 등)를 확인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생활법률
만 50세 이상(준고령자: 50~55세 미만, 고령자: 55세 이상) 취업 시 연령 차별은 법으로 금지되며, 정부와 기업은 고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지원 제도를 운영하며, 차별 행위 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는 인권위 진정 등 구제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만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늘리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증가 인원당 분기별 30만원, 최대 30명)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있다.
생활법률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공공기관 의무채용(3%), 공공부문 및 중소기업 지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소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 정책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고령자 고용 시 기업은 컨설팅 비용 지원(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 및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업종별 기준고용률 초과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300명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기준고용률 이상 고령자 고용 노력 및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의무가 있으며, 미제출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