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주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알고 계신가요? - 고령자 우선고용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고령자분들의 일자리, 고령자 우선고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일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고,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의무, 민간기업은 노력!

고령자 고용에 있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1. 공공기관: 우선고용 의무 (법률 준수 필수!)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가 출연했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고령자 고용에 힘써야 합니다.

  • 새로운 우선고용 직종이 생기거나 기존 직종의 규모가 확대될 때
  • 퇴직, 이직 등으로 우선고용 직종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2. 민간기업: 우선고용 노력 의무 (적극적인 참여 중요!)

민간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처럼 고용 의무는 아니지만,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고령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직종이 우선고용 대상일까?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은 시대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우선고용 직종은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2호, 2018. 2. 1. 발령·시행) 별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고용 현황 보고해야!

공공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이를 통해 정부는 고령자 고용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가진,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고령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고령자 고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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