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직원 300명 이상 사업주라면? 고령자 고용 노력하세요! (고령자고용촉진법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원 300명 이상 사업주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고령자 고용 관련 법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칫하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1. 고용노력의무: 몇 명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할까요?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물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때 기준고용률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제조업: 상시근로자 수의 2%
  •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상시근로자 수의 6%
  • 위 두 가지 외의 산업: 상시근로자 수의 3%

예를 들어, 4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라면 최소 8명(400명 x 2%)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10조, 제2조제5호, 시행령 제3조)

2. 고용현황 제출: 매년 1월 31일까지 잊지 마세요!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고령자 고용현황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시행규칙 제10조)

3. 과태료: 제출 기한을 넘기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출 지연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1차 (만원) 2차 (만원) 3차 이상 (만원)
1개월 미만 제출 지연 100 200 300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 지연 200 300 400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300 400 50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2호,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2)

고령자 고용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경험과 지혜를 갖춘 인재를 활용하고 세대 간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기업과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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