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갑작스런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는 당황스럽고 막막하기 그지없죠. 오늘은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한 분의 사례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2016년 12월 9일부터 신용카드 VAN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A씨는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5월 10일, 외근 후 회사로 복귀한 A씨에게 사장님은 "법정공휴일, 주말에 AS를 한 번이라도 나간 적이 있냐, 너는 밴사에서 근무하지 마라. 정리하고 나가라"라며 당일 구두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퇴직 관련 서류 작성도 없었고, 함께 있던 다른 직원들도 이 해고 통보를 들었습니다. A씨는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

네, A씨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이미 수습 기간 3개월이 지난 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예고의 예외)에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용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계절적 업무 종사자,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도 예외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결론

A씨의 경우 수습기간이 끝난 정규직 근로자이며, 해고예고 없이 당일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로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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