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70세 부모님, 자녀들은 나몰라라? 부양 책임, 이렇게 나눠요!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 누가 모실지, 어떻게 부양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특히 형제자매가 여러 명일 경우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모셔야지!"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늘은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은 어떻게 말할까요?

민법 제976조는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 부양 방법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정한다" 입니다.

민법 제976조(부양의무자의 순위의 정함)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를 선정할 수 있다.

즉, 형제자매끼리 누가, 어떻게 부모님을 부양할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자의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거주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부양 책임을 분담하도록 결정합니다. 단순히 돈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돌볼지, 생활비는 얼마씩 부담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해줍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70세인 어머니를 둔 삼 남매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둘째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모님과 같은 도시에 살고, 셋째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첫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주로 부담하게 하고, 둘째에게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직접적인 간호를 맡기고, 셋째에게는 일정 부분 생활비를 보태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협의"와 "청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끼리 충분히 이야기해서 서로에게 적합한 부양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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