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혼자 부모님을 모셨는데, 형제들에게 부양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혼자 모시는 자녀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막내가 혼자 부모님을 모셨을 때, 다른 형제들에게 부양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원의 판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사례: 삼남매 중 막내(丙)가 어머니(丁)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첫째(甲)와 둘째(乙)는 어머니의 생활비와 병원비 일부를 보태주긴 했지만, 주로 막내가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삼남매 사이에 누가 얼마나 부양할지에 대한 정식적인 합의나 법원의 결정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막내는 다른 형제들에게 그동안 부담했던 부양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안타깝게도 법원은 이런 경우 막내가 다른 형제들에게 부양비용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민법 제976조 (부양의무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
  • 민법 제978조 (부양의무자의 순위) 부양의무자 및 부양받을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상호간에, 부양받을 자 상호간에, 또는 부양의무자와 부양받을 자간에 순위를 정한다.
  • 가사소송법 제2조 (적용범위) 가정에 관한 분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 가사소송법 제50조 (가사조정의 대상) 가정에 관한 분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부양에 관한 분쟁

위 법조항들을 바탕으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2007. 6. 12. 자 2007느단42 심판). "부양의무자의 순위를 정하지 않은 채 부양의무자 중 한 사람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것은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상환을 포기한 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른 부양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일부를 상환받을 수 없다."

즉, 형제자매 간에 누가 주로 부양할지,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지 미리 정해놓지 않았다면, 혼자 부양한 사람은 다른 형제자매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의무를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막내(丙)는 다른 형제들(甲, 乙)과 부양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막내가 어머니를 모신 것은 다른 형제들에게 비용을 청구할 의사 없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국 막내는 다른 형제들에게 부양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 부양 문제는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 쉬운 민감한 문제입니다. 미리 형제자매 간에 충분히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부양의무의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가족 간의 화목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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