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동생 집에 계시면서 생활비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특히 동생 혼자 어머니 생활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제자매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어머니 부양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형제자매 간의 비용 분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부양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법적으로 부모 부양은 자녀의 의무입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자녀는 부모님이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출가한 딸, 양자로 간 자녀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남, 차남 등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모든 자녀에게 동등한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부양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양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부모님의 의사, 자녀의 주택 사정,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부양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까요?
부양 의무를 가진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부양 비용은 자녀들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분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와 제977조(부양의 정도 및 방법)에 따르면, 자녀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 자녀의 경제력만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부양료 심판 청구를 통해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 자녀의 경제적 능력과 부모님의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양 비용과 분담 비율을 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동생 혼자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동생과 먼저 협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의 실제 필요 생활비와 질문자님과 동생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담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부양료 심판 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8조(협정 또는 판결의 변경)에 따라, 이후 상황 변화가 생기면 (예: 소득 변동, 어머니 건강 악화 등) 협의 내용이나 법원의 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상담사례
2년간 아버지를 모신 동생이 과거 부양비 분담을 요구하는데, 정당성 여부는 작성자의 당시 부양 능력과 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게 된 경위, 아버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부모님 부양을 혼자 담당했더라도 사전에 형제자매와 협의 또는 법원 결정 없이는 나중에 부양 비용을 청구하기 어렵다.
상담사례
70세 부모 부양 책임은 자녀들이 협의하여 나누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이 경제력, 건강,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분담 결정을 내린다.
상담사례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유산 대부분을 받았지만 탕진한 형이 생활비를 요구하는데,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줄 의무는 없다.
가사판례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 한 사람이 부양비용을 모두 부담했다면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과거에 지출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한됩니다. 특히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사판례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이 성년 자녀의 부양비용을 모두 부담한 경우, 다른 한쪽에게 부양비용 분담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는 가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