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정성껏 모시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부양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3년 전 법원 조정으로 부모님 부양을 맡았는데, 아내의 병환으로 간호와 치료비 부담까지 더해져 힘에 부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다가 이전에는 무직이었던 형님이 지금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면 부양 의무를 조정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다행히 법은 이러한 상황 변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78조는 부양에 관한 협정이나 판결 이후 사정이 바뀌면 법원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78조 (부양에 관한 협정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과거 협정이 있었다면 이를 변경하려면 사정 변경이 필요하며, 법원은 임의로 부양 의무를 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 668 판결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협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 협정이 변경·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그 협정을 변경·취소하려면 그럴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양권리자들이 위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 가감(加減)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는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부모님과 형님과 함께 부양 의무 조정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협의 당사자는 부모님(부양권리자)과 본인, 그리고 형님(부양의무자)입니다.
아내의 병환으로 인한 치료비 부담이나, 형님의 취업 및 경제적 안정은 부양 의무 변경을 위한 '사정 변경'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치료비 규모나 형님의 수입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막내가 어머니 부양 약속 후 아내의 간병 필요 발생으로 부양이 어려워져 형들과 재협의 또는 법원을 통해 부양 약속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사판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에게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생전에 부양료 청구를 했으나 거절당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 사망 후에는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한 부양 의무가 없습니다.
상담사례
70세 부모 부양 책임은 자녀들이 협의하여 나누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이 경제력, 건강,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분담 결정을 내린다.
가사판례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 한 사람이 부양비용을 모두 부담했다면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과거에 지출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한됩니다. 특히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배우자는 부모보다 먼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가 대신 부양했다면 배우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2년간 아버지를 모신 동생이 과거 부양비 분담을 요구하는데, 정당성 여부는 작성자의 당시 부양 능력과 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게 된 경위, 아버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