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형님 생활비, 꼭 줘야 할까요? 😥 가족 간 부양의무, 어디까지일까?

안녕하세요. 가족 문제로 고민 많으시죠? 오늘은 형제자매 간의 부양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연 소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 상속 과정에서 형님이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유산의 80%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그 돈을 모두 탕진했고, 결국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 형님은 저에게 생활비를 요구하는데, 제가 꼭 줘야 할까요? 마음은 무겁지만, 형님의 방탕한 생활을 보면 쉽게 도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법적인 부양의무, 누구에게 있을까?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자)에 따르면 직계혈족(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과 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형님과 따로 살고 계시다면 법적으로 부양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제974조 제3호)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도 예외는 있다!

만약 형님과 생계를 함께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과실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부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형님이 유산을 탕진한 것이 스스로의 잘못 때문이라면, 동생에게 생활비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고, 동생에게 부양 능력이 있다면,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부양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어떨까요?

이 사례에서는 형님이 어머니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유산의 대부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이는 형님의 명백한 과실이며, 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만큼 동생에게 부양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형님의 과실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양의무를 지우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결론

법적인 부양의무는 단순히 혈연관계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자신의 과실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부양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의 문제는 법적인 판단 외에도 감정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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