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길거리 핫도그, 시장 떡볶이, 마트 초밥처럼 바로 만들어 파는 음식 좋아하시죠? 이런 음식들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데요. 오늘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설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건물 위치 & 구조 & 자재 (식품위생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2호가목, 별표 14 제1호가목)
2. 작업장 (식품위생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2호나목, 별표 14 제1호나목)
3. 식품취급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2호다목, 별표 14 제1호다목)
4. 급수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2호라목, 별표 14 제1호라목)
5. 판매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2호마목)
6. 화장실 (식품위생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2호바목)
7. 시설기준 적용 특례 (식품위생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2호사목)
전통시장, 유원시설, 농어촌체험마을, 지역행사 등에서는 지자체에서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8. 시설기준 위반 시 제재 (식품위생법 제74조, 제75조, 제97조, 제101조, 시행규칙 제89조, 시행령 제67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시작하기 전에 꼼꼼하게 시설 기준을 확인하고 준비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하세요!
생활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운영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배달 규칙, 가격표시, 영업신고증 보관, 금지 재료 사용, 먹는 물 수질 관리, 일시적 금지 식품 사용 금지, 공유주방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다른 곳에서 만든 식품을 소분하거나 직접 원재료로 즉석 제조하여 바로 판매하는 형태이며, 통조림, 레토르트, 냉동식품 등 포장·유통되는 제품과 식초, 전분, 알가공품 등은 판매할 수 없다.
생활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및 종업원은 식품위생교육을 창업 전 6시간,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은 소비자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을 법률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생활법률
음식점 창업 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공통 시설 기준(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과 업종별 추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커피전문점 창업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투명 칸막이 설치, 면적별 안전시설 확보, 다른 용도 시설과의 분리, 위생적인 조리장 및 화장실 구비, 급수시설 확보 등의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특정 조건 및 공유주방 이용 시 특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