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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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하려면? 시설기준 완벽 정리!

길거리 핫도그, 시장 떡볶이, 마트 초밥처럼 바로 만들어 파는 음식 좋아하시죠? 이런 음식들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데요. 오늘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설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건물 위치 & 구조 & 자재 (식품위생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2호가목, 별표 14 제1호가목)

  • 독립된 건물: 원칙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만을 위한 독립된 건물이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구획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 예외: 백화점 식당가, 일반음식점 내, 정육점,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경우처럼 위생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면 독립 공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 위치: 오염물질 발생 시설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 구조: 만들 음식에 맞는 온도 유지와 환기가 잘 되어야 합니다.
  • 자재: 음식에 나쁜 영향을 주거나 오염시키는 자재는 사용 금지!

2. 작업장 (식품위생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2호나목, 별표 14 제1호나목)

  • 제조·가공실: 음식을 만들고 가공하는 기계·기구가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단, 이미 만들어진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파는 경우는 제조·가공실이 없어도 됩니다.
  • 작업장 구분: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등은 분리하거나 구획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조 공정이 자동화되었거나 시설/제품 특성상 분리/구획이 필요 없고, 각 시설이 구분 가능하면 예외입니다.
  • 바닥: 방수 처리된 콘크리트 바닥에 배수시설 필수!
  • 내벽: 바닥에서 1.5m 높이까지 밝은색 방수 재질이나 세균방지 페인트로 마감해야 합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생 문제가 없다면 예외입니다.
  • 내부 구조물: 내구성, 내부식성을 갖추고 세척·소독이 쉬워야 합니다.
  • 환기시설: 악취, 유해가스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환기 시설 필수!
  • 오염물질 차단: 외부 오염물질, 해충, 빗물 등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 폐기물 처리시설 격리: 작업장은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3. 식품취급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2호다목, 별표 14 제1호다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35호, 2024. 7. 10.)의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위생적인 재질: 음식에 직접 닿는 부분은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 위생적인 방수 재질이나 씻을 수 있는 목재로 만들고, 열탕, 증기, 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해야 합니다.
  • 온도계 설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4. 급수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2호라목, 별표 14 제1호라목)

  • 수돗물 또는 먹는물 공급: 수돗물이나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인근에 이러한 시설이 있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하수 사용 시: 오염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취수원을 설치해야 합니다.
  • 용수 분리: 먹는 물과 먹지 않는 용수는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판매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2호마목)

  • 위생적인 보관: 음식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이 필요합니다.
  • 예외: 판매 방식 등을 고려하여 진열·판매시설이 필요 없고 위생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면 설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화장실 (식품위생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2호바목)

  • 작업장과 분리: 작업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수세식 화장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이 원칙입니다. 상·하수도가 없는 지역은 예외입니다.
  • 수세식 아닌 경우: 변기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공동화장실 또는 인근 화장실: 사용 가능한 화장실이 근처에 있으면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7. 시설기준 적용 특례 (식품위생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2호사목)

전통시장, 유원시설, 농어촌체험마을, 지역행사 등에서는 지자체에서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8. 시설기준 위반 시 제재 (식품위생법 제74조, 제75조, 제97조, 제101조, 시행규칙 제89조, 시행령 제67조)

  • 시설 개수 명령: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시설 개선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400만원)
  • 영업정지/폐쇄: 최대 6개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시작하기 전에 꼼꼼하게 시설 기준을 확인하고 준비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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