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마트에서 깐 양파나 말린 고추를 사면서 이게 식품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당연히 식품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법적으로도 그럴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자연 상태의 농산물도 '식품'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부패한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판매한 피고인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를 인용하며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가공·조리된 식품뿐 아니라 자연식품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도2312 판결 참조). 즉, 깐 양파나 말린 고추처럼 가공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농산물도 '식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에서 얻은 모든 산물이 다 식품일까요? 대법원은 자연 산물이 식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식품'의 개념은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식품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는 식품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사회 변화에 따라 식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로 다음을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며, 부패한 양파와 건고추를 판매한 피고인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연 상태의 농산물도 식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식품 안전 관리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형사판례
마가린이나 쇼트닝처럼 식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중간제품)도 제조 과정을 거친다면, 먹을 수 없는 상태라도 식품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제조한 원료를 다른 회사에 납품하거나, 알면서 구입해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형사판례
사료용으로 수입된 곡물을 식품으로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낚시떡밥은 사료로 분류되지 않아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농수축산 가공식품은 농임산물, 수산물, 축산물(식육, 유, 알)을 원료로 식품첨가물 추가, 원형 변형 가공, 즉시 섭취 가능 형태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형사판례
고춧가루에 별도로 고추씨를 넣어 만든 후 판매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향신료가공품을 만들어 표시하지 않은 것과는 다르게 판단.
형사판례
집에서 7년 동안 직접 만든 식초를 판매한 사람이 식품제조업 등록 없이 판매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는데, 대법원은 이 행위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제조기간이 길고 식초가 일부 제한 품목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무허가 식품제조업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약재를 혼합하여 '영농보혈초'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제품의 성분, 형상, 판매 방식, 효능 표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영농보혈초'가 일반인에게 식품보다는 약품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