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컴퓨터로 작성하고 프린트한 A4 용지 7장 분량의 인쇄물을 배포한 행위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처벌받지 않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쟁점 1: A4 인쇄물은 '출판물'인가?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나뉘는데, 후자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왜냐하면 출판물은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지고, 더 오래 보존되며, 더 신뢰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출판물'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법원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기타 출판물'이 되려면, 정식 출판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인 출판물과 비슷한 효과와 기능을 가지고 실제로 유통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33 판결,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A4 용지 7장 분량의 인쇄물은 편지봉투에 넣어 우송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고, 일반적인 출판물처럼 널리 퍼지거나 오래 보존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인쇄물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2: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처벌받을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진실한 사실: 세세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나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면 진실한 사실로 인정됩니다.
공공의 이익: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격, 공표 대상의 범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행위자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일부 과장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하며, 그 목적이 부당한 교수 임용 절차를 알리고 시정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출판물'의 범위와 '진실한 사실' 및 '공공의 이익'에 대한 법원의 해석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사판례
선거 유세 중 경쟁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배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설령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
형사판례
신문, 잡지 등 출판물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출판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검사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비방 목적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과 약간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허위로 볼 수 없고, 비방 목적은 표현의 내용, 상대방 범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복사해서 조잡하게 제본한 2장짜리 최고서 사본은 출판물로 볼 수 없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과 '공공의 이익'은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민사판례
책이나 잡지 등 출판물을 통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고, 작성자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출판물 작성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