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늘어나면서, 어떤 형태의 정보 전달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장짜리 최고서 사본이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며, 출판물의 개념과 명예훼손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정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두 장짜리 최고서 사본을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유인물이 배포되어 명예훼손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이 최고서 사본을 출판물로 간주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형법 제309조 제1항):
대법원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기타 출판물'이란 단순히 인쇄물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신뢰성, 보존 가능성 등이 높아 일반 명예훼손보다 법익 침해 정도가 큰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출판물과 같은 기능과 효용을 가지고 유통될 수 있는 외관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최고서 사본은 겨우 두 장에 불과하고 제본도 조잡하여 출판물로서의 외관과 기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도1143 판결 참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무엇일까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 이유는 출판물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정보의 전파력이 강하고, 그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며, 장기간 보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예가 더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출판물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명예훼손죄 적용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정보 유통이 활발해진 오늘날, 이러한 기준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판례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트한 A4 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아닌 일반 명예훼손죄로 판단해야 하며, 해당 사건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
형사판례
출판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검사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비방 목적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과 약간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허위로 볼 수 없고, 비방 목적은 표현의 내용, 상대방 범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신문, 잡지 등 출판물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처벌받는다.
민사판례
조선일보가 광우병 관련 보도에서 한 교수의 회사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대법원은 기사 내용이 일부 부정확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고, 전체 맥락에서 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
형사판례
지역 신문 발행인이 시정 비판 기사를 쓴 후 시에 광고 게재 확대를 요청한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비판 기사 내용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이단성 조사 보고서에 상대방을 고소했던 고소장 사본을 첨부한 행위는, 고소장 내용에 명예훼손 소지가 있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