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A회사가 B회사와 합병한다는 소식 들으셨죠? 저도 A회사 주주인데, 합병 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대하고 싶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주식을 처분하고 싶은데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식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일까요?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회사의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 중요한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식을 팔고 나갈 수 있는 안전장치 같은 것이죠.
2. 주식매수청구권은 언제,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핵심은 **"반대 의사 표시"**와 **"기간 준수"**입니다.
합병 반대 의사 표시: 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상법 제530조 제2항, 제530조의11 제2항, 제374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1조 제5항)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 시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내용과 행사방법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때 꼭 확인하세요!
주식매수청구: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되면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주식매수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522조의3, 제530조의11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1조 제1항)
간이합병/금융산업 구조개선 관련: 간이합병이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 기간이 더 짧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법 제522조의3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1조 제1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항, 제12조 제7항) 간이합병은 통지/공고일로부터 2주 경과 후 20일 이내, 금융산업 구조개선 관련은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매수청구 가능한 사람: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그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주식 매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매수 가격은 자본시장법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당사자 간 협의 → 시장가격 산정 → 금융감독원 조정 → 법원 결정 (4단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법: 당사자 간 협의 → 회계전문가 산정 → 법원 결정 (3단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8항, 상법 제374조의2)
4. 꼭 기억하세요!
이 글이 A회사 주주 여러분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중요한 권리이니,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민사판례
회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주식 매수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주식 가격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회사는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민사판례
상장기업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회사와 매수가격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때는 원칙적으로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주주가 주장하는 회사의 객관적 가치와 시장주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주가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상장기업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팔려고 할 때 가격 결정은 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회사가 정리절차 중이거나 주식이 관리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가치 외에 순자산가치를 더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회사의 최근 실적이 좋더라도 과거 3년간의 실적을 모두 고려하여 주식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단순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최근 사업연도의 실적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민사판례
대기업 계열사 간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합병 발표 전이라도 합병 가능성이 시장에 알려져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면, 법원은 합병 결의일 이전의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합병 상대 회사의 상장일 전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했다.
상담사례
영업양도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회사가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하고 2개월 후부터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