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주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는 주주왕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중요한 영업 양도에 반대했지만, 회사가 주식 매수에 소극적인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주주 甲님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甲님은 A 회사의 주주로, 회사의 중요 부문을 B 회사에 양도하는 결정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주주총회에서도 반대표를 던졌지만, 결국 영업 양도는 결의되었습니다. 회사의 미래에 대한 신뢰를 잃은 甲님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A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매수 가격 협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甲님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중요한 결정 (합병, 분할, 영업 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회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법률: 상법 제374조의2
회사가 주식 매수를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법에는 회사가 2개월 내에 매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책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2개월이 지나면 회사는 매수 대금 지급 의무의 이행 지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상법에서 연 6%로 정하고 있습니다.)
甲님의 경우:
A 회사가 협의를 미루는 상황이라면, 甲님은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가액이 결정되면, 매수청구권 행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한 지연이자를 A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주님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영업양도를 결정했을 때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주식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식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주주가 가격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2개월 기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주식 양도를 승인하지 않을 때, 양수인이 회사에 주식을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는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단순히 양도 계약만 체결했거나 주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나중에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전의 무효인 청구가 되살아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주식 매수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주식 가격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회사는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민사판례
회사 설립 6개월 후에 이루어진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의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이후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양도에 대해서는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여러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누가 먼저 회사에 알렸는지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식 취득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주식을 산 사람은 회사에 주식을 사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주주의 지위는 회사가 주식값을 지급했을 때 넘어갑니다.
상담사례
A회사와 B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회사에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전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합병 승인 후 20일 이내(예외 상황 존재)에 매수 청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