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영업 양도 반대했는데, 회사가 내 주식 안 사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주주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는 주주왕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중요한 영업 양도에 반대했지만, 회사가 주식 매수에 소극적인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주주 甲님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甲님은 A 회사의 주주로, 회사의 중요 부문을 B 회사에 양도하는 결정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주주총회에서도 반대표를 던졌지만, 결국 영업 양도는 결의되었습니다. 회사의 미래에 대한 신뢰를 잃은 甲님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A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매수 가격 협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甲님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중요한 결정 (합병, 분할, 영업 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회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법률: 상법 제374조의2

  • 제1항: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 제3항: 주식 매수 가액은 주주와 회사 간 협의로 결정합니다.
  • 제4항: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식 매수를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법에는 회사가 2개월 내에 매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책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2개월이 지나면 회사는 매수 대금 지급 의무의 이행 지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상법에서 연 6%로 정하고 있습니다.)

甲님의 경우:

A 회사가 협의를 미루는 상황이라면, 甲님은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가액이 결정되면, 매수청구권 행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한 지연이자를 A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회사의 중요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 회사가 매수를 미루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하고, 2개월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주님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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