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중요한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합병을 결정했는데, 난 이 합병에 반대한다! 그럴 땐 회사에 내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는데도 회사가 돈을 안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즉, 주주가 회사에 주식매수청구를 하면 회사의 승낙 없이도 주식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죠.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요! "주식 사주세요!"라고 외치면 바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에 따라 회사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사고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2개월은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만약 2개월 안에 주식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2개월이 지나면 회사는 이자까지 물어줘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번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2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결은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회사는 합병을 추진할 때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사례
A회사와 B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회사에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전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합병 승인 후 20일 이내(예외 상황 존재)에 매수 청구를 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영업양도를 결정했을 때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주식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식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주주가 가격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2개월 기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상장기업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회사와 매수가격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때는 원칙적으로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주주가 주장하는 회사의 객관적 가치와 시장주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주가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사례
영업양도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회사가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하고 2개월 후부터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상장기업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팔려고 할 때 가격 결정은 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회사가 정리절차 중이거나 주식이 관리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가치 외에 순자산가치를 더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투자계약에서 상대방에게 주식 매수를 청구할 권리(주식매수청구권)는 특정 조건 발생 시 매매계약을 강제로 성립시키는 권리이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