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4.28

민사판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2개월 내 대금 지급 의무!

회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중요한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합병을 결정했는데, 난 이 합병에 반대한다! 그럴 땐 회사에 내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는데도 회사가 돈을 안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가 승낙해야 하는 권리일까요, 아니면 그냥 행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일까요? (법률용어로 형성권인지 여부)
  • 회사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주식을 사야 할까요?
  • 2개월 안에 주식 가격이 정해지지 않으면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즉, 주주가 회사에 주식매수청구를 하면 회사의 승낙 없이도 주식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죠.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요! "주식 사주세요!"라고 외치면 바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에 따라 회사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사고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2개월은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만약 2개월 안에 주식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2개월이 지나면 회사는 이자까지 물어줘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번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2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상법 제374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
  • 상법 제522조의3 제1항
  • 상법 제530조 제2항
  • 민법 제387조

이 판결은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회사는 합병을 추진할 때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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