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합병에 반대했던 일부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제시한 매수 가격에 동의하지 못해 법원에 가격 결정을 요청했죠. 이 사건은 기업 합병 과정에서 주주들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가격 산정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회사의 중요한 결정(합병, 분할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쟁점은 '공정한 가격'
이 사건의 핵심은 '공정한 주식 매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합병 결의 이전 시장 주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 경우처럼 합병 이전부터 주가가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결론:
이 판례는 기업 합병 시 반대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시장 주가를 참고하되, 합병의 영향, 기업집단 내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지배주주가 유리한 시점을 선택해 합병을 추진할 수 있는 계열사 간 합병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상장기업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팔려고 할 때 가격 결정은 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회사가 정리절차 중이거나 주식이 관리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가치 외에 순자산가치를 더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상장기업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회사와 매수가격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때는 원칙적으로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주주가 주장하는 회사의 객관적 가치와 시장주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주가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회사의 최근 실적이 좋더라도 과거 3년간의 실적을 모두 고려하여 주식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단순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최근 사업연도의 실적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상담사례
A회사와 B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회사에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전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합병 승인 후 20일 이내(예외 상황 존재)에 매수 청구를 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주식 매수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주식 가격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회사는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민사판례
회사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비상장 주식 매수를 청구할 때, 그 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시장 가치, 순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회사의 특성과 업종을 반영하여 각 가치의 비중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특히 경영권과 함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 가격은 단순히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순자산 가치에는 영업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