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합병을 결정했는데, 나는 반대한다면? 이럴 때 주주는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주식매수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회사와 주주가 매수 가격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법원에 가격 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아이에스동서(변경 전 동서산업) 주주들은 회사의 합병 결정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매수 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매수 가격 결정을 청구했습니다. 주주들은 주식 시장 가격이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일반적으로 상장회사 주식의 시장 가격은 많은 투자자들이 회사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판단을 내린 결과이므로, 회사의 객관적인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 가격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법원은 상황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이전 특정일의 시장 가격을 사용할지, 일정 기간 평균 가격을 사용할지 등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 제1호).
만약 주식 거래가 거의 없거나, 시장 가격이 조작 등으로 왜곡되었다면 시장 가격을 배제하고 회사의 순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 제2호). 하지만 단순히 시장 가격이 순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와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시장 가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주들이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시장 가격이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이전 일정 기간의 시장 가격 평균을 매수 가격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상장회사 합병 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매수 가격 결정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물론, 회사 측에서도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상장기업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팔려고 할 때 가격 결정은 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회사가 정리절차 중이거나 주식이 관리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가치 외에 순자산가치를 더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회사의 최근 실적이 좋더라도 과거 3년간의 실적을 모두 고려하여 주식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단순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최근 사업연도의 실적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민사판례
대기업 계열사 간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합병 발표 전이라도 합병 가능성이 시장에 알려져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면, 법원은 합병 결의일 이전의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합병 상대 회사의 상장일 전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했다.
상담사례
A회사와 B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회사에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전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합병 승인 후 20일 이내(예외 상황 존재)에 매수 청구를 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주식 매수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주식 가격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회사는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민사판례
회사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비상장 주식 매수를 청구할 때, 그 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시장 가치, 순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회사의 특성과 업종을 반영하여 각 가치의 비중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특히 경영권과 함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 가격은 단순히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순자산 가치에는 영업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