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BASIC'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를 둘러싼 법정 다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청바지 같은 의류에 사용되는 'BASIC'이라는 단어가 과연 상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브랜드를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BASIC'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BASIC'을 포함한 다른 상표들이 이미 등록되어 있었죠. 이에 기존 상표권자는 새로 등록된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표 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BASIC'은 식별력이 있는가?
특허법원은 'BASIC'이 '기초적인', '근본적인'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청바지에 사용될 때 '일상생활에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는'이라는 의미로 소비자들이 바로 인식하지는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ASIC' 자체는 청바지의 특징을 나타내는 식별력 없는 표장이 아니라고 본 것이죠.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쟁점 2: 등록상표와 기존 상표는 유사한가?
특허법원은 등록상표와 기존 상표 모두 'BASIC' 부분을 핵심으로 보고 있지만, 등록상표는 'BASIC' 외에도 다른 문자와 도형이 결합되어 있어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등록상표에서 'BASIC' 부분이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고, 다른 문자나 도형과 떨어뜨려 생각하기 어렵지 않으므로 'BASIC'이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요부)이라고 보았습니다. 기존 상표에서도 'BASIC'이 요부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죠.
결국, 두 상표 모두 'BASIC'이 핵심이고,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므로 외관상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따라서 등록상표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관련 판례
이 판결은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후3906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후3913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후3937 판결 등에서도 비슷한 논리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이 사례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서 '식별력'과 '요부'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단어의 사전적 의미뿐 아니라, 실제 상품에 사용될 때 소비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상표의 어떤 부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한글"처럼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 자체는 상품 출처를 구별하는 핵심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동일하더라도 상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