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후3920
선고일자:
200107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등록상표의 구성부분 중 'BASIC'이 '일상생활에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는' 등의 의미로 일반 수요자에게 직감될 수 없어 지정상품인 청바지 등의 성질을 표시하는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모두 'BASIC'만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
[1] 등록상표의 구성부분 중 'BASIC'이 '일상생활에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는' 등의 의미로 일반 수요자에게 직감될 수 없어 지정상품인 청바지 등의 성질을 표시하는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모두 'BASIC'만으로 호칭과 관념될 수 있어 외관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양 상표를 서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 제71조 제1항 제1호 /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 , 제71조 제1항 제1호
[1][2]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후3906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후3913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후3937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브이투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12. 1. 선고 99허946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식별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부분 중 'BASIC'은 '기초적인, 근본적인'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청바지, 반바지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상생활에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는' 등의 의미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감된다고 볼 수 없고, 'BASIC'이 포함된 인용상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은 상품류 구분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BASIC'이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달리 'BASIC'이 위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부분 중 'V2'와 마름모 도형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 전체로는 식별력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식별력 있는 요부인 'BASIC'만으로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들(원심은 인용상표 1 내지 9라고 하였으나, 인용상표 4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역시 'BASIC'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될 수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요부인 'BASIC'의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BASIC' 부분이 'V2', 'V TOO', 'CLUB SPECIAL JEA', 'BASIC THE CLASSIC WE', 'THE SUPER STONE DEN' 등의 문자부분뿐만 아니라 마름모 도형 등과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BASIC'에 간단한 문자 등을 결합한 인용상표들과 다른 독특한 인상을 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인용상표들 중 인용상표 2 "BALL BASIC"을 이 사건 등록상표와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외관에 있어서 인용상표 2와 상이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에 있어서 'BASIC'은 글자는 흰색으로, 바탕은 검정색으로 처리하여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고, 다른 문자 및 도형부분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BASIC'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를 구성한다고 보여지고, 인용상표 2에 있어서도 'BALL'과 'BASIC'이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여 'BASIC'이 분리 관찰이 가능한 일 요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양 상표의 요부의 호칭과 관념이 동일한 이상, 실 거래사회에서 상표의 호칭과 관념만으로 상품의 출처가 기억되는 경우도 많음을 고려할 때 외관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 2를 포함한 인용상표들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한글"처럼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 자체는 상품 출처를 구별하는 핵심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동일하더라도 상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