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사건번호:

95후200

선고일자:

199506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상표(1)와 의유사 여부 나. 지정상품인 "박테리아 배양물"과 "효소"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외관과 관념이 다르다고 하겠으나 "생(생), 생물"의 뜻이 있는 "Bio"와 조어인 "garde"가 결합된 것으로서 그 결합으로 특정관념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어서 "Bio"와 "garde"로 분리관찰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Bio"는 그 지정상품인 "박테리아 배양물"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garde"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주로 "가드"로 호칭되는 것이어서 인용상표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박테리아 배양물"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효소"는 비록 그 성질이나 형상이 다소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로서는 그 형상이나 품질을 쉽게 구별할 수 없고, 그 용도 및 생산, 판매 등에서 공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어서 일반거래의 통념에 의하더라도 유사한 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3.10. 선고 91후1465 판결(공1992,1307) / 나. 대법원 1991.9.24. 선고 91후295 판결(공1991,2622), 1993.7.27. 선고 93후626 판결(공1993하,2426), 1994.5.24. 선고 94후425 판결(공1994하,1837)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사노피 바이오-인더스트리이즈 게엠베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4.12.28. 자 93항원192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인의 상표와 선등록상표인 "Gard(가드)"(등록번호 제161076호,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를 대비하면,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외관과 관념이 다르다고 하겠으나, 본원상표는 "생(生), 생물"의 뜻이 있는 "Bio"와 조어인 "garde"가 결합된 것으로서 그 결합으로 특정관념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어서 본원상표는 "Bio"와 "garde"로 분리관찰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Bio"는 지정상품인 "박테리아 배양물"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garde"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주로 "가드"로 호칭되는 것이어서 인용상표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이들 상표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표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등 거래의 실정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지만(당원 1994.5.24.선고 94후425 판결 참조),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박테리아 배양물"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효소"는 비록 그 성질이나 형상이 다소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로서는 그 형상이나 품질을 쉽게 구별할 수 없고, 그 용도 및 생산, 판매 등에서 공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어서 일반거래의 통념에 의하더라도 유사한 상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지정상품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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