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 'BOBBI BROWN'의 이름을 딴 상표권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OBBI BROWN은 자신의 이름을 딴 화장품 브랜드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BOBBI BROWN'이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는 상표권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BOBBI BROWN 측은 "BOBBI BROWN + essentials"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BOBBI'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사 상표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죠. BOBBI BROWN 측은 BOBBI BROWN이라는 이름은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이름이기 때문에, 'BOBBI'와 'BROWN'을 따로 떼어 생각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일반 소비자들도 'BOBBI BROWN' 전체를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에서는 'BOBBI BROWN' 또는 'BOBBI BROWN Essentials'로만 표기되고, 'BOBBI'나 'BROWN'만 따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상표를 구성하는 각 부분을 따로 떼어서 볼 수 있는지, 소비자들이 상표를 보고 어떻게 인식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표가 외국에서 유명인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거나, 외국에서 전체 이름으로만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는 국내 소비자들도 그 이름을 분리해서 인식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OBBI BROWN이라는 이름이 유명하다고 해도, 국내 소비자들이 'BOBBI'라는 부분만 보고 기존에 등록된 'BOBBI' 상표와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BOBBI BROWN + essentials'라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상표의 유사 여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 1997. 3. 25. 선고 96후313, 320 판결,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 등)에서도 유사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표권 분쟁에서 소비자의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이름이라도, 소비자들이 그 이름의 일부만 보고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권을 온전히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유명한 화장품 상표 '쥬단학'과 유사한 상표를 속눈썹에 등록하려는 시도에 대해 대법원은 소비자 기만 가능성을 이유로 갱신등록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다르고, 유명 상표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특허판례
유명 화장품 브랜드 '샤넬(CHANEL)'을 쉽게 떠올리게 하는 이름의 성형외과 상표는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특허판례
외국에서 유명한 상표라도 국내에서 인지도가 없다면, 그 상표를 모방하여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지 않아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
특허판례
아주 유명한 상표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을 때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