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사건번호:

98후2627

선고일자:

200004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BOBBI BROWN+essentials"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대하여 전체로서 인식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야 할 것이며,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이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의 한 방법으로서 분리관찰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거래상황에서 상표를 보고 받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상표가 외국에서 유명한 사람의 성명에서 유래된 것이라거나, 외국에서 그 사람의 성과 이름을 합쳐서 구성한 표장으로 상표등록이 되었다거나, 외국에서 상품에 대한 광고시에 성과 이름을 포함하는 전체 표장으로만 사용되고 외국의 신문, 잡지 등의 기사에서도 상품이나 그 브랜드를 지칭할 때에 성과 이름이 포함된 전체 명칭만을 사용하며 성이나 이름을 분리하여 사용된 일이 없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바로 국내에 출원된 상표도 성과 이름 부분이 분리관찰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출원상표 "BOBBI BROWN+essentials"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대하여 전체로서 인식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공1992, 3005),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공1995상, 2124),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후313, 320 판결(공1997상, 1231),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공2000상, 54)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보비 브라운 프로페셔날 코스메틱스, 잉크 (소송대리인 제일국제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민병국 외 6인) 【피고,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8. 10. 29. 선고 98허680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일 1995. 11. 29. (출원번호 생략),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미국 출신의 유명한 여성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성명인 'BOBBI BROWN'을 고딕체로 두 줄로 병기하고 그 아래에 이탤릭체로 조금 작게 'essentials'를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인 사실, 본원상표와 유사한 'BOBBI BROWN ESSENTIALS'가 1992. 7. 14. 미국 특허상표청에 상표등록이 된 사실, 1990년 2월경부터 1997년 4월경까지 미국, 일본, 홍콩 등지에서 발간된 신문, 잡지에 게재되어 있는 BOBBI BROWN이 개발한 화장법 또는 원고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화장품에 관한 기사 등에 BOBBI BROWN이라는 사람을 지칭할 경우에는 전체이름(full name)인 'BOBBI BROWN'을 사용하는 외에 때때로 'Ms. Brown', 'Brown', 'Bobbi'라고도 하지만, 화장품이나 화장품의 브랜드를 지칭할 경우에는 항상 'BOBBI BROWN' 또는 'BOBBI BROWN Essentials'이라고만 하고 있는 사실, 이들 신문, 잡지에 게재되어 있는 원고 회사의 화장품에 관한 광고에도 항상 그 상표를 'BOBBI BROWN ESSENTIALS', 'BOBBI BROWN Essentials', 'BOBBI BROWN', 'BOBBI BROWN'이라고 표시하고 있고, 'BOBBI' 또는 'BROWN'으로 분리되어 사용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다만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들 중에서 'BOBBI BROWN'이라는 사람을 호칭할 때에는 약칭, 애칭으로 'Ms. Brown', 'Brown', 'Bobbi'라고 한 것이 발견될 뿐이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기하여 본원상표는 비록 'BOBBI'와 'BROWN'이 두 줄로 병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는 'BOBBI BROWN'이라는 문자상표 전체로서 특정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제품을 표상한다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게 되어, 성인 'BROWN'이나 이름인 'BOBBI'로 분리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그 수요자간에는 성명 전체로서만 인식되고 호칭(성인 'BROWN'이나 이름인 'BOBBI'로 분리 약칭하면 동일성을 상실하게 된다)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들과는 외관이 전혀 다르고, 호칭면에서 본원상표는 '보비브라운'으로 호칭됨에 비하여 인용상표들은 '보비'로 호칭되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며, 관념면에서도 본원 상표는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성명으로 인식됨에 비하여 인용상표들은 특별한 의미가 없거나, 그 상표권자인 미국 Mattel사의 유명한 상품인 '바비(Barbie)'인형의 다른 발음 정도로 인식되어 역시 다르다는 이유로, 본원상표에 대한 거절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야 할 것이며,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 2000. 2. 25. 선고 98후690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의 한 방법으로서 분리관찰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거래상황에서 상표를 보고 받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상표가 외국에서 유명한 사람의 성명에서 유래된 것이라거나, 외국에서 그 사람의 성과 이름을 합쳐서 구성한 표장으로 상표등록이 되었다거나, 외국에서 상품에 대한 광고시에 성과 이름을 포함하는 전체 표장으로만 사용되고 외국의 신문, 잡지 등의 기사에서도 상품이나 그 브랜드를 지칭할 때에 성과 이름이 포함된 전체 명칭만을 사용하며 성이나 이름을 분리하여 사용된 일이 없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바로 국내에 출원된 상표도 성과 이름 부분이 분리관찰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원상표에 대한 국내의 사용실태와 본원상표에 대한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인식에 관하여는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만을 토대로 하여 본원상표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대하여도 전체로서만 호칭되고 인식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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