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LP 음반을 CD로 만들어서 팔면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까요? 단순히 LP 음반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LP 음반의 디지털 변환, 저작권 침해일까?
LP처럼 아날로그 방식으로 녹음된 음반을 디지털로 바꾸는 작업을 생각해 보세요. 잡음을 제거하고 음질을 좋게 만드는 작업만으로는 저작권법상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단순 변환은 '2차적 저작물' 아냐!
저작권법에서는 원본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것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아날로그 음반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은 원본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참조)
새로운 창작성을 더해야
LP 음반을 디지털화하면서 잡음을 제거하는 것 외에, 리듬이나 음정을 바꾸거나, 새로운 효과음을 넣는 등 독창적인 변형을 추가해야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인정될 만큼 상당한 수정·증감을 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부칙(1995. 12. 6.) 제4조 제3항 참조)
옛날 저작권법도 마찬가지!
1986년 이전 저작권법에서는 LP 음반 자체를 저작물로 보호했습니다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단순 디지털 변환은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론
LP 음반을 디지털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원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로 변환한 음반을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 변환이 아닌, 새로운 창작적인 요소를 추가해야만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고 저작권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LP 음반 제작 계약 당시 CD가 상용화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내용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CD 판매권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형사판례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도 상당한 창작적 노력이 들어갔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판결. 따라서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옛 저작권법(1987년 이전)에서는 음반 제작자가 저작권자였으며, 단순히 연주나 노래를 한 사람은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또한, 옛 음반에 대해서는 전송권은 인정되지만 대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음반제작자가 가수의 기존 곡들을 모아 편집 음반을 만들 때, 원곡 작사·작곡가의 허락 범위와 저작권료 지급 여부에 대한 판결. 이 판례에서는 음반 제작 당시의 계약 상황,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편집 음반 제작이 허락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고, 이미 지급된 '곡비'에 편집 음반 이용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민사판례
기존 음반에 수록된 곡들을 모아 편집 앨범을 만들려면, 원 음반 제작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원곡 저작권자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만든 편집 음악 CD를 그대로 복제해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편집 CD도 최소한의 창작성을 인정받으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