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4.28

민사판례

옛날 음반, 누구 저작권일까? 음반 제작자와 작곡가의 저작권 다툼 이야기

요즘처럼 음원 스트리밍이 흔하지 않던 시절, 음악을 듣는 주요 수단은 LP판이나 테이프였죠. 그 시절 음반 제작 과정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발단: 한 작곡가(원고)가 자신이 작사, 작곡, 편곡하고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하여 제작된 음반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반사(피고)는 음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녹음 과정에 참여하여 음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녹음된 음악을 편집하고 판매까지 담당했으므로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1986년 개정 전 저작권법(구 저작권법)을 적용하여 음반 제작자인 음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법률에서는 원저작물(작곡가의 음악)을 음반에 녹음하는 행위 자체를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창작행위'로 보았습니다. (구 저작권법 제5조 제2항 제4호). 즉, 음반 제작자는 단순히 음악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을 만든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음반 제작자가 음반 제작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작곡가는 음악을 만들고 연주했지만, 음반 제작 과정 전반에 대한 기획과 책임은 음반 제작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음반 저작권은 음반 제작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전송권과 대여권: 이 사건에서는 전송권과 대여권에 대한 판단도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음반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전송권(온라인으로 음악을 전송할 권리)은 인정되지만, 대여권(음반을 빌려주고 돈을 받을 권리)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개정 시 대여권 관련 경과규정(1994. 1. 7.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 부칙 제2항)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구 저작권법: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행위 자체를 창작행위로 인정. (구 저작권법 제5조 제2항 제4호)
  • 음반 저작권: 음반 제작 과정을 기획하고 책임진 음반 제작자에게 귀속.
  • 전송권: 이 사건 음반에도 인정. (저작권법 제18조의2 - 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된 저작권법)
  • 대여권: 이 사건 음반에는 인정되지 않음. (1994. 1. 7.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 부칙 제2항)

이 판례는 옛날 음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반 제작자와 작곡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저작권을 판단한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작권법도 변화했지만, 이 판례는 저작권의 역사와 변천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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