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분쟁, 특히 편집 음반 제작과 관련된 분쟁은 끊이지 않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음반 제작자가 원곡이 수록된 음반을 이용해서 편집 음반을 만들 때,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21002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지엠기획 등 음반 제작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엠기획은 기존 음반에 수록된 음악들을 모아 '연가'와 '순애보'라는 편집 음반을 제작했는데, 음저협은 이 과정에서 음악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음반 제작자는 음반에 소리를 처음 담는 사람으로, 그 음반을 복제하고 배포할 권리(저작인접권)를 가집니다. (저작권법 제67조) 이 권리는 작사·작곡가의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62조) 그러나 음반을 복제·배포하려면 음반에 담긴 음악 자체를 이용해야 하므로, 음반 제작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음반 제작자는 음반에 대한 권리와 별개로, 음반에 담긴 음악에 대한 저작권자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이용 허락 범위가 계약서에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 당시 상황, 계약 목적, 거래 관행, 당사자의 지식과 경험, 돈을 얼마나 주고받았는지, 당시 예상 가능했던 음악 이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2조 제2항, 민법 제105조) 예를 들어,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로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원래 계약에 포함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음반 제작자가 원곡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원반(마스터 테이프)을 제작했다 하더라도, 그 원반을 이용해 편집 음반을 만들 권리까지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서에 편집 음반 제작까지 허락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지엠기획이 원곡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편집 음반을 제작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음반의 일부를 발췌해 편집 음반을 만들려면, 원 음반 제작자의 저작인접권 허락과 원곡 저작권자의 저작권 허락, 두 가지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단, 원곡 저작권자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했거나, 제3자에게 이용 허락을 할 권한까지 위임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결론
편집 음반 제작은 저작인접권과 저작권, 두 가지 권리가 모두 관련된 복잡한 문제입니다. 음반 제작자는 편집 음반 제작 시 원곡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는지, 계약서에 편집 음반 제작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저작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편집앨범을 만들려면 음반제작자뿐 아니라 음악저작권자의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을 신탁받은 사람은 등기/등록을 안 했더라도 저작권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음반제작자가 가수의 기존 곡들을 모아 편집 음반을 만들 때, 원곡 작사·작곡가의 허락 범위와 저작권료 지급 여부에 대한 판결. 이 판례에서는 음반 제작 당시의 계약 상황,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편집 음반 제작이 허락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고, 이미 지급된 '곡비'에 편집 음반 이용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민사판례
기존 음반에 수록된 곡들을 모아 편집 앨범을 만들려면, 원 음반 제작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원곡 저작권자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옛 저작권법(1987년 이전)에서는 음반 제작자가 저작권자였으며, 단순히 연주나 노래를 한 사람은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또한, 옛 음반에 대해서는 전송권은 인정되지만 대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음반에 수록된 음악의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라도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음반을 복제하면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LP 음반 제작 계약 당시 CD가 상용화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내용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CD 판매권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