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3.26

형사판례

게임물 등급분류 접수인 허위 작성,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 처벌 가능할까?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들이 게임물 등급분류 접수인을 허위로 작성하고 사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직원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공문서 위조처럼 보이는 이 사건, 법 개정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숨어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들이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서 접수 과정에서 접수 번호와 날짜가 찍힌 접수인을 허위로 작성하고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문제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관련 법률(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들을 형법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간주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폐지되고 새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1조)이 시행되면서, 공무원 의제 조항의 적용 범위가 뇌물 관련 범죄로 축소되었습니다. 즉,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원심 판결: 1심 법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국가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과 같다고 보고, 접수인을 공문서로 인정하여 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국가 사무를 수행한다거나 행정기관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 신분이 필수적인 범죄이므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일반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법 개정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들은 더 이상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법 개정의 경위와 취지를 고려하여 형법 제1조 제2항(형벌법규의 시간적 적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심리했어야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8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1조, 형법 제1조 제2항, 제227조, 제229조)

결론: 이 사건은 법 개정이 범죄 성립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공문서 위조 사건처럼 보이지만, 법률 개정으로 인해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들의 신분이 달라지면서 허위공문서작성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의 시간적 적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법 해석을 통해 직원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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