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오늘은 'euro sense'라는 상표가 'sense'라는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누군가 'euro sense'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에서는 이미 등록된 'sense'라는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euro sense'와 'sense'는 외관상으로는 다르지만, 'euro sense'는 'euro'와 'sense'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상거래 환경에서는 소비자들이 'euro' 부분만 보고 기억하거나, 또는 'sense' 부분만 보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sense' 부분에 주목했을 때, 이미 등록된 상표인 'sense'와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상품에 두 상표가 사용된다면, 일반 소비자들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euro sense'는 'sense'와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슷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칭호나 관념이 유사해서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상표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를 통해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단순히 외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인식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표를 만들 때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꼼꼼히 비교하여 유사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쎈스(SENSE)'라는 상표와 '센스미'라는 상표는 유사하여,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센스미' 상표 등록은 거절되었다.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새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상표의 핵심 부분이 유사하면 전체적으로 달라 보여도 거절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