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사건번호:

91후790

선고일자:

1991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sense"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sense"는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지만 출원상표는 "euro"와 "sense"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간이, 신속함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에 있어 "euro"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또는 "sense"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고 "sense"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동일하여 두 개의 상표가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5.22. 선고 89후1561 판결(공1990,1371), 1991.3.27. 선고 90후1734 판결(공1991,1294), 1991.6.25. 선고 90후2249 판결(공1991,2038)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1.4.30. 자, 90항원19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7.6.23. 선고 87후36 판결; 1990.5.22. 선고 89후1561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영문자 및 한글로 ""라고 표기한 본원상표와 영문자로 "sense"라고 표기한 인용상표는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지만 본원상표는 "euro"와 "sense" 두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간이, 신속함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에 있어 "euro"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또는 "sense"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고 "sense"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 "sense"와 동일하여 두 개의 상표가 다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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