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위해 취업 기간과 사업장 변경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1. 취업 기간: 얼마나 일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3년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분들은 3년이 지나면 한국을 떠나야 하고, 6개월 후에 다시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하지만! 3년 기간이 끝나기 전에 현재 고용주가 재고용을 원한다면 최대 2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주가 노동부에 재고용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단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2. 사업장 변경: 언제,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처음 일하기로 한 곳에서 계속 일해야 합니다. 함부로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돼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회사를 옮겨야 할 경우도 있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3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0호)):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이전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여권 사본, 사업장 변경 사유 증명 서류)를 챙겨서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는 법무부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
3개월 안에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 종료 후 1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3.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3년의 취업 기간 동안 최대 3번까지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재고용 허가를 받아 2년 연장된 경우에는 2번까지 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휴업, 폐업 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4. 사업장 변경 방해는 불법!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호).
이 정보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생활법률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취업 시 도입계획 확인, 구직자명부 등록, 고용 요청 및 추천, 근로계약, 비자 발급, 입국, 교육 및 건강진단, 외국인등록 후 근로를 시작하며, 사업장 변경 시에는 변경 신청 및 허가, 체류지 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 후 취업교육, 건강검진, 구직신청, 근로계약, 취업시작 신고,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장 변경은 제한된 횟수 내에서 가능하다.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의 사항을 기한 내에 신고하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휴대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허가받은 체류 자격과 기간을 준수하고, 활동 범위, 근무처 변경, 체류 기간 연장 등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하며,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한국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C-4, E-1~E-10, F-2/4/6, H-1/2 등)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별 취업 활동 범위와 제한(근무처 변경, 단순노무 등)이 있으므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E-9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내국인 구인 노력 후 고용허가 신청, 근로자 추천 및 선정, 근로계약, 사증발급, 취업교육, 근로 시작, 필요시 고용허가 연장, 재입국 제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