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4.23

일반행정판례

IPTV 채널 축소 담합, 공정위 과징금은 정당할까?

케이블TV 업체들이 IPTV의 성장을 막기 위해 담합했다는 의혹,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케이블TV 업체들이 특정 방송 채널 사업자(PP)에게 IPTV에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IPTV가 유료방송 시장에 새롭게 등장하자, 기존 케이블TV 업체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IPTV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 공급자(PP)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IPTV와 계약한 PP에게는 채널을 축소하는 불이익을 주고, IP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는 PP에게는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었죠.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되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

케이블TV 업체들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케이블TV 업체들의 행위가 정말 IPTV 사업 활동을 방해했는가?
  2. 이로 인해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었는가?
  3.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적정한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케이블TV 업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9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업활동 방해: 케이블TV 업체들의 합의로 인해 많은 PP들이 IPTV에 방송 프로그램 공급을 포기하게 되었고, 이는 IPTV 사업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경쟁 제한성: IPTV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채널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선택권 축소 우려가 발생했으므로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3. 과징금: 케이블TV 업체들의 행위는 시장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상품의 범위 설정과 과징금 규모 모두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기존 사업자들이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줍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9호
  • 서울고법 2012. 9. 19. 선고 2011누3056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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