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두24177
선고일자:
2015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甲 주식회사 등 5개 복합유선방송사업자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방송채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합의로 간접적으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유료방송서비스 사업이 방해되었고, 이로써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있게 되었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 등 5개 복합유선방송사업자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이하 ‘IPTV사업자’라 한다)와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이하 ‘PP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방송채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의 구조와 특성, 복합유선방송사업자와 PP사업자 사이의 거래상 우월관계, 합의에 참여한 甲 회사 등과 그 직접 상대방의 시장점유율,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도 및 목적, 합의 전후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합의로 시청점유율 상위 40개 방송채널을 보유한 PP사업자들 중 상당수가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IPTV사업자의 유료방송서비스 사업이 방해되었고, 이로써 IPTV사업자의 유료방송서비스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서 IPTV사업자의 채널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자의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이 축소될 우려가 발생하였으므로,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9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19. 선고 2011누305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 등 5개 복합유선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가운데 2개 이상의 방송구역에서 영업하는 복수유선방송사업자를 의미한다. 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이하 ‘IPTV사업자’라 한다)의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이 예상되자 이에 대응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사업자’라 한다)들로 하여금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할 의도로, 2008. 11. 14. PP사업자 중 IPTV사업자와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온미디어에 대하여는 방송채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제재를 가하면서 씨제이미디어에 대하여는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2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의 구조와 특성, 복합유선방송사업자와 PP사업자 사이의 거래상 우월관계,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한 원고 등과 그 직접 상대방인 온미디어, 씨제이미디어의 시장점유율,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도 및 목적, 이 사건 합의 전후의 시장 상황,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PP사업자들의 인식, 원고 등의 온미디어에 대한 채널 축소가 제재에 해당한다는 PP사업자들의 전반적인 인식, 2010년 12월 말까지 IPTV사업자에 제공되지 아니하였던 방송프로그램의 비율, 이 사건 합의 당시 IPTV사업자의 채널경쟁력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결국 시청점유율 상위 40개 방송채널을 보유한 PP사업자들 중 상당수가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IPTV사업자의 유료방송서비스 사업이 방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률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사업활동 방해’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IPTV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IPTV사업자의 유료방송서비스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서 IPTV사업자의 채널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자의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이 축소될 우려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인하여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 친경쟁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결국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있게 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그리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는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2. 가. 비고에서는 관련 상품의 범위를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합의가 간접적으로나마 온미디어와 씨제이미디어 외의 다른 PP사업자들이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아니한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IPTV사업자가 현실적으로 PP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을 수 없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관련 상품의 범위 인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원심은 PP사업자들 중 상당수가 이 사건 합의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의사가 없었고 온미디어의 축소되지 아니한 채널은 IPTV사업자에게도 공급되었으며 IPTV사업자가 현실적으로 PP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온미디어와 씨제이미디어뿐만 아니라 IPTV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아니한 다른 PP사업자들로부터의 방송프로그램 매입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합의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지 아니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합의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과징금 산정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률 규정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징금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주심) 조희대
민사판례
허가받지 않은 유선방송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와 아파트 간의 계약 갱신을 방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케이블 방송사가 협력업체에게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수수료를 깎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대한전선 등 전선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시점에 적용해야 할 기준(고시)보다 더 불리한 기준을 적용해서 과징금을 부과했고,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철강회사가 아연도강판, 냉연강판, 칼라강판 등의 가격을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통신사들이 시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 상품 출시에 대해 합의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통신사의 이의 제기도 기각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KT와 하나로텔레콤이 시내전화 요금 담합을 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대법원이 인정했지만,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법령 적용 오류가 있어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