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사건번호:

94후906

선고일자:

199409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상표의 특별현저성 유무의 판단기준 나. 식별력 있는 상표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7호에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표라도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따라서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 여부는 어느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수요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나. 본원상표 은 영문 “IT'S MAGIC”과 이를 발음대로 표기한 국문 “잇스매직”을 2단으로 병기하여 이루어진 표장으로서 영문 부분은 간단한 2형식(주어+술어+보어)의 단문으로서 “마술같다, 신비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는바, 이러한 문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현이므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고, 또한 지정상품인 가스레인지 / 가스오븐레인지 / 가스그릴 등과의 관계에서 볼 때도 위 문구는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의 특성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워 본원상표는 이 점에서 지정상품의 선전문으로서의 기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보아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7.1.20. 선고 86후85 판결(공1987,371) / 가. 대법원 1991.12.24. 선고 91후455 판결(공1992,687) / 나. 대법원 1993.4.23. 선고 92후1943 판결(공1993하,1572)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동양매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4.30. 자 92항원85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그제7호에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표라도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따라서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 여부는 어느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수요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당원 1991.12.24. 선고 91후455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본원상표 "it's MAGIC(잇스매직)"은 영문 "IT'S MAGIC"과 이를 발음대로 표기한 국문 "잇스매직"을 2단으로 병기하여 이루어진 표장으로서 영문 부분은 간단한 2형식(주어+술어+보어)의 단문으로서 "마술같다, 신비하다"등의 의미를 가지는바, 이러한 문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현이므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고, 또한 지정상품인 가스레인지 / 가스오븐레인지 / 가스그릴 등과의 관계에서 볼 때도 위 문구는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의 특성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워 본원상표는 이 점에서 지정상품의 선전문으로서의 기술(記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보아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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