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팬시 상품을 만들고 야심차게 'Joyful School'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는데, 거절당했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바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오늘은 비슷한 상표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주)바른손팬시는 새 학용품 상표로 'Joyful School'(조이풀 스쿨)을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이미 비슷한 상표가 존재한다며 거절했고, 이에 불복한 바른손팬시는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Joyful'**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의 전체적인 모양은 다르지만, 'Joyful School'에서 'Joyful' 부분이 소비자에게 더 강하게 인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Joyful'과 'School'이 결합된 단어라도, 사람들은 짧고 기억하기 쉬운 'Joyful'(조이풀)로 부르거나 기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결국, 비슷한 상품에 'Joyful'과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한다면, 소비자들은 두 상품의 출처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혼동을 막기 위해 'Joyful School' 상표 등록은 거절된 것입니다.
이 사례는 상표 등록 심사에서 상표의 외관 뿐 아니라 칭호(부르는 이름)와 관념(떠오르는 이미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러 단어가 결합된 상표라도 일부 단어가 소비자에게 더 강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도 살펴볼까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수요자 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판례: 이 판결에서 참고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90.4.13. 선고 89후1936 판결, 1991.3.22. 선고 90후1550 판결, 1991.4.26. 선고 90후1772 판결) 이 판례들은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사례를 참고하여 상표의 칭호와 관념까지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등록이 거절되는 낭패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허판례
비슷한 상표라도 사용되는 상품이 다르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상품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상품 분류만 볼 것이 아니라, 상품의 실제적인 특징과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다르고, 유명 상표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특허판례
이미 유명해진 의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신발에 사용하려 할 경우, 소비자가 두 상표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특허판례
두 상표의 구성 부분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호칭이나 주는 느낌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나중에 출원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LITTLE TOMMY'라는 상표는 그림이 추가되었더라도 기존 'TOMMY'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National'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를 등록하려 했으나, 이미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 거절당함. 비슷한 상표가 다른 상품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