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사건번호:

91후875

선고일자:

1991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동종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동종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전체적인 외관은 다르나, 출원상표는 도형부분보다는 문자부분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관념이 인식된다고 할 것인데 문자부분은 “Joyful”과 “School”의 두 단어를 일련적으로 결합한 조합어에 그 음을 한글로 병기한 것으로서 전체가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간이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상거래계에서 'Joyful'(조이풀)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그 관념이 인식되기 쉬우므로 위 두 상표는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종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4.13. 선고 89후1936 판결(공1990,1069), 1991.3.22. 선고 90후1550 판결(공1991,1285), 1991.4.26. 선고 90후1772 판결(공1991,1510)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바른손팬시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5.30. 자 90항원51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호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두상품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 및 문자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 역시 도형 및 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모두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양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도형과 문자의 구성이 서로 달라 전체적인 외관은 다르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구성으로 보아 도형부분보다는 문자부분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관념이 인식된다고 할 것인데 문자부분은 “Joyful”과 “School”의 두단어를 일련적으로 결합한 조합어에 그 음을 한글로 병기한 것으로서 전체가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간이신속을 존중하는 일반상거래계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를 “Joyful”(조이풀)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그 관념이 인식되기 쉬우므로 결국 위 두상표는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여 두상표가 동종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표의 유사여부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원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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