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2.23

일반행정판례

KBS '추적 60분' 미방영본 공개, 법원은 왜 거부했을까?

정보공개, 국민의 알 권리! 하지만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KBS '추적 60분' 미방영분 공개를 둘러싼 법정 다툼을 통해 정보공개법의 숨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시민이 황우석 박사 논문 조작 사건을 다룬 '추적 60분' 미방영본 공개를 KBS에 요청했습니다. KBS는 이를 거부했고, 시민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KBS는 정보공개 대상인가?

법원은 KBS가 정보공개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KBS는 '방송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의 공적 역할과 국민 생활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한 판단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

쟁점 2: 미방영본은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인가?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미방영본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미방영본은 왜 '경영·영업상 비밀'인가? 방송사의 취재 결과물,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정보는 다른 방송사와의 경쟁, 시청자와의 관계, 프로그램의 공정성 등을 위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면 방송사는 각종 비난과 공격에 노출될 수 있고, 이는 방송 활동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 공익을 위한 공개는 예외!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보호,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 보호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미방영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KBS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미방영본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KBS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관련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제11조 제5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핵심 정리: 정보공개는 중요하지만,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당한 이익과 방송의 자유, 그리고 공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교훈입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경영·영업상 비밀 보호라는 또 다른 가치와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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