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민은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공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법으로 정해진 특정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KBS가 제작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했을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주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언제든 가능할까?
우선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이미 알려진 정보라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라도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두873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또한 여러 사람이 같은 정보를 동시에 청구한다고 해서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즉, 정보공개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KBS는 정보공개 의무가 있을까?
KBS는 특별법인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그렇다면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조 제4호) 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가 있을까요? 대법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지 판단할 때, 그 법인의 업무가 공익적 성격을 지니는지, 국가의 재정 지원 정도, 정보공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 KBS의 경우, 방송이라는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 의무를 지닌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정보는 '영업비밀'일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음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 해석하며,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정보는 KBS가 제작 중이던 프로그램의 가편집본 테이프였습니다. 대법원은 방송사의 취재 결과물,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정보 등은 다른 방송사와의 경쟁 관계, 시청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음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공개는 방송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뿐 아니라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KBS가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보공개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 제3자와 관련된 내용이라도, 그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정보공개 여부는 법에 정해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결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는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정보 비공개 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하며, 기업 비밀이라도 공익이 더 중요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KBS가 제작했지만 방송하지 않은 '추적 60분' 프로그램 편집본 테이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KBS가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테이프가 KBS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KBS는 해당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청구 대상 정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정원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① 이미 다른 경로로 알려진 정보도 공개해야 하는지, ② 어떤 정보가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인지, ③ 검찰 내부 연구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