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제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크레인을 운전하던 기사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자신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쟁점 1: 확인의 이익
소송을 제기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즉,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얻을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원고들은 소송 진행 중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대법원은 더 이상 포스코에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참조)
쟁점 2: 파견근로자 vs. 도급근로자
크레인 기사들은 협력업체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이 경우, 단순 도급이 아닌 '파견근로'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쟁점 3: 포스코의 지휘·명령 여부
원심(광주고법)은 포스코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크레인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크레인 운전 업무가 포스코 생산 공정에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크레인 기사들과 포스코 사이에 파견근로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쟁점 4: 협력업체 퇴사 후 직접고용 효력
일부 크레인 기사들은 소송 진행 중 협력업체에서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포스코에 대한 직접고용 주장이 유효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협력업체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면 포스코와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외 판결 참조)
판결 결과
대법원은 정년퇴직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크레인 기사들에 대해 포스코와의 파견근로 관계를 인정하고, 포스코가 이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들이 협력업체를 통해 간접고용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파견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로 해석됩니다.
민사판례
기아자동차(현 기아) 공장에서 일하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기아를 상대로 자신들을 기아의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들 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로 보고, 기아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은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수납업무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했던 원고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에 따른 임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간주 및 직접고용의무, 그에 따른 임금 등 청구 범위,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공제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파견법에서 정한 허용 업무가 아니더라도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입니다. 불법 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고용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불법파견일 경우에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직접고용으로 간주되지만, 불법파견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2년 미만 근무자도 바로 직접고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파견인지 도급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 정규직과 같은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규직으로 인정될 경우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대부분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의 파견근로자로 인정하고, 파견사업주(협력업체)와의 관계가 끝나더라도 현대차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대체로 확정했습니다.
민사판례
법으로 금지된 공정에도 파견직으로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